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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27일 금요일

[NEWS] '오라클 대 구글' 평결서 구글 승소..

요즘 새롭게 추가적으로 해보는 것이 있는데 얼마전에도 글을 올렸던 것처럼 IT 뉴스를 좀 보고 있다.. 햄처럼 거창하게 이곳 저곳을 다 볼만한 능력은 안되고.. 솔직히 그런 곳을 모르기도 한다 ㅋㅋㅋ.. 무튼 내가 웹 뉴스에서 가쉽거리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 한 귀퉁이에 있는 IT 뉴스에서 좀 볼만한 것들을 챙겨보고 블로그에 포스팅 하려고 한다..

그것의 첫 발걸음이 지난 NEWS 카테고리로 올린 글이었고 이번이 두번째가 되는 셈이다.. 점점 무엇인가 많아지는 듯 하긴한데.. 너무 욕심내지는 말고 작은것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하도록 하자..

이번 뉴스를 보고 알게 된 것인데 오라클과 구글에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분쟁이 있었다고 한다.. 아마 IT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알았을 듯 하다.. 나는 관심 자체가 없었기에 상당히 오랜 시간[6년] 분쟁을 일으킨듯 한데 전혀 몰랐단 말이지..ㅜㅠ 아래는 관련 뉴스 전문이다..

출처 : 연합뉴스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오라클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만든 구글을 상대로 낸 '오라클 대 구글' 소송에서 배심원단이 피고 구글의 손을 들어 줬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26일(현지시간) 이런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면서 자바 코드 중 일부를 이용한 것은 미국 저작권법상의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하므로, 구글이 오라클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오라클은 구글에 손해배상액으로 88억 달러(10조4천억 원)를, 받지 못한 라이선스 수익으로 4억7천500만 달러(5천600억 원)를 각각 요구했으나, 만약 이번 평결 내용이 최종판결로 확정될 경우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다만 패소한 오라클이 항소할 것이 확실하므로, 6년간 진행돼 온 이 소송의 결론이 나려면 앞으로도 몇 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오라클은 자바를 개발한 썬마이크로시스템스를 2010년 인수한 뒤 "구글이 자바의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37종의 구조와 순서, 조직을 베끼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안드로이드를 설계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2012년 자바 API가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구글의 손을 들어 줬으나, 2014년 워싱턴 소재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은 오라클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고 이 판결이 연방대법원에서 작년에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오라클과 구글 양측은 자바 API 코드에 대한 오라클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전제로 "구글이 라이선스 계약 없이 이를 사용하는 것이 '공정 이용'의 범위에 포함되는가"라는 좁혀진 쟁점을 놓고 1심 재판을 다시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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